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9. 8. 1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미이행시 수정신고 등의 가능여부
부가46015-1806 부가46015-1806 부가460151806 19990811 199908 1999 08 11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수정신고 및 경정 등의 청구는 국세기본법 제45조 및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무신고로 인하여 누락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사업자의 수정신고 또는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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