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12.
국외여행업자가 여행객으로부터 수수료 등를 별도 구분없이 수령시 과세표준 계산
부가46015-1815 부가46015-1815 부가460151815 19980812 199808 1998 08 12
요지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여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국외여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국외여행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여행객에게 국외여행의 목적지와 여행기간만을 제시하고 여행객으로부터 여행자가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항목별 금액과 여행알선수수료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의 전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 영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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