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13.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이 업무 총괄장소인지 여부

부가46015-1826 부가46015-1826 부가460151826 19980813 199808 1998 08 13

요지

본사에서 부동산 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 회신문(부가 22601-1069 85.6.13)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069, 1985.6.13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4호 단서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인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본사에서 부동산 전대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때에는 당해 전대업에 관련된 세금계산서는 본사명의로 교부하여야 하며, 일반과세자인 부동산 전대업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 할 수 없습니다. 공장에서 사용 소비된 전기료 및 기타 공장관리비의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에 의거 처리하면 됩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부동산 전대업자의 사업장이 업무 총괄장소인지 여부 (부가46015-1826 부가46015-1826 부가460151826 19980813 199808 1998 08 13)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