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13.
사업을 폐지한 후 대손 확정시 대손세액공제여부
부가46015-1832 부가46015-1832 부가460151832 19980813 199808 1998 08 13
요지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부가 46015-1257 96.6.26)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257, 1996.6.26 사업자가 용역을 공급하고 사업을 폐지한 후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한 매출채권의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 신고ㆍ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환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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