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13.
공동주택 입주자단체가 일반과세자로부터 보수관련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
부가46015-1843 부가46015-1843 부가460151843 19980813 199808 1998 08 13
요지
공동주택 입주자 단체가 공동주택 보수와 관련한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769, ‘98. 8. 7)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공동주택(아파트) 입주자 단체(또는 공동주택 자치관리 기구)가 공동주택 보수와 관련한 용역을 일반과세자로부터 제공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부가46015-1769, 1998.8.7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관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제공하는 주택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당해 사업자가 각 공동주택 소재지별로 관리소를 두고 당해 용역을 제공할 때 동 관리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가 사업장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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