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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13.

토지관련매입세액의 공제 여부

부가46015-1848 부가46015-1848 부가460151848 19980813 199808 1998 08 13

요지

건물신축을 위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경사지에 옹벽을 설치하며 토사운반 및 정지공사등 일련의 토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당해 토지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 - 109, ‘98. 1. 19)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09, 1998.1.19 사업자가 건물신축을 위하여 지상건물을 철거하고 경사지에 옹벽을 설치하며 토사운반 및 정지공사등 일련의 토지조성공사를 하는 경우 당해 토지공사와 관련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 17조 제2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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