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13.
조합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1852 부가46015-1852 부가460151852 19980813 199808 1998 08 13
요지
조합원이 건물신축과 관련하여 동 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조합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조합원지위를 양수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유통단지 조성의 일환으로 공동으로 건물을 신축하는 ○○조합의 조합원인 사업자가 당해 건물의 신축과 관련하여 동 조합이 건설회사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자의 지분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으나 당해 사업자가 조합원의 지위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업자가 조합원지위를 양수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조합원지위의 양도대가가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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