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24.
경락인과의 별도 계약에 의한 자산 양도 시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1899 부가46015-1899 부가460151899 19980824 199808 1998 08 24
요지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중 질의1에 대하여는 붙임1 기 질의 회신문을, 질의2에 대하여는 붙임2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6-58-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22601-1166, 1992.7.25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며, 사업장별 양도대상 목적물의 양도시기가 동일하여야 할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동일사업장내의 부동산은 법원의 경매절차를 통하여 매각하고, 추후 당해 경락인과의 별도계약에 의하여 그 사업장의 잔여자산을 추가로 양도하는 경우 이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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