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27.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1913 부가46015-1913 부가460151913 19980827 199808 1998 08 27
요지
양도되는 사업에 관련된 현금과 예금, 받을 어음 및 지급어음, 가지급금, 영업권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라 함은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채권, 채무 등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양도되는 사업에 관련된 현금과 예금, 받을어음 및 지급어음, 가지급금, 영업권 등을 제외한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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