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27.
판매 목적이 아닌 기관지와 관련된 광고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부가46015-1920 부가46015-1920 부가460151920 19980827 199808 1998 08 27
요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불특정인에게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단체의 목적이나 정신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발행하는 기관지로서 그 기관의 명칭이나 별칭이 당해 기관지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당해 기관지와 관련되는 광고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2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가 없는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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