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27.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 매매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대한 당부
부가46015-1921 부가46015-1921 부가460151921 19980827 199808 1998 08 27
요지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질의내용이 유사한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800, 1997.4.12 중고자동차매매업자가 중고자동차를 매도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매매대가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며, 매도인과 매수인간에 중고자동차매매를 알선하여주고 당해 매도인과 매수인으로부터 각각 알선수수료를 받는 경우에는 그 알선수수료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당해 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판매한 것인지 단순히 알선한 것인지는 관련사실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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