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27.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의 사업장간 거래 물품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부가46015-1922 부가46015-1922 부가460151922 19980827 199808 1998 08 27
요지
2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단말기 중 판매 잔여분을 판매목적으로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물류창고로 반출한 후 동 지역본부에서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잔여분 단말기에 대하여는 본사에서는 지역본부로, 지역본부에서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본사와 지역본부 등 2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전기통신사업자가 본사에서 구입한 단말기 중 본사에서 직접 판매한 분을 제외한 잔여분을 판매목적으로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는 물류창고로 반출한 후 동 지역본부에서 관리하다가 거래처에 직접 판매하는 경우 당해 잔여분 단말기에 대하여는 본사에서는 지역본부로, 지역본부에서는 거래처에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총괄납부사업자인 경우에는 본사에서 지역본부로 세금계산서 대신 거래명세서를 교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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