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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31.

자치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지소요비용만을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952 부가46015-1952 부가460151952 19980831 199808 1998 08 31

요지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46015-260, 1996.9.3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단을 구성하여 자치적으로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그 관리에 실지소요된 비용만을 각 입주자들에게 분배하여 징수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합니다. 다만, 그 관리단이 입주자들로부터 관리에 관한 사항을 일임받은 경우나 별도로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예: 주차장관리수입, 건물개보수수입등)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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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관리단을 구성하여 집합건물을 관리하고 실지소요비용만을 징수시 부가가치세 과세여부 (부가46015-1952 부가46015-1952 부가460151952 19980831 199808 1998 08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