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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31.

지급제시하지 아니한 어음, 수표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1957 부가46015-1957 부가460151957 19980831 199808 1998 08 31

요지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한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 규정의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서 어음법 및 수표법의 규정에 의한 제시기간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동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나 부가가치세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하는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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