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8. 31.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과세 방법

부가46015-1968 부가46015-1968 부가460151968 19980831 199808 1998 08 31

요지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됨.

본문

사업자가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가 과세(영세율적용 포함)되는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될 재화를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내국신용장에 의한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한 사업자의 과세 방법 (부가46015-1968 부가46015-1968 부가460151968 19980831 199808 1998 08 3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