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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1.

제시기간 내 미제시하여 부도확인 받지 아니한 어음 등의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972 부가46015-1972 부가460151972 19980901 199809 1998 09 01

요지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ㆍ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85, 1997.8.12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3조의2제1항제6호 규정의 대손세액공제를 함에 있어서 제시기간 내에 금융기관에 제시하지 아니하여 부도확인을 받지 아니한 어음이나 수표에 대하여는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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