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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1.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사업 양도의 경우 사업 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1973 부가46015-1973 부가460151973 19980901 199809 1998 09 01

요지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 포괄적인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당해 사업에 공하던 토지와 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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