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단순 담보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1987 부가46015-1987 부가460151987 19980902 199809 1998 09 02
요지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한 담보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어음 또는 수표의 부도발생일(금융기관에서 제시기한까지 제시된 당해 어음이나 수표에 부도확인한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시 받을 수 있는 것이며 동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에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신고서와 대손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거래처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단순한 담보목적으로 받은 어음이 부도발생 한 경우 당해 어음의 부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 공제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사업자가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를 하면서 대손세액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경정등 청구에 의하여 대손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