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3.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 이자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여부
부가46015-1990 부가46015-1990 부가460151990 19980903 199809 1998 09 03
요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함.
본문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는 거래상대자로부터 받는 대금ㆍ요금ㆍ수수료 기타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실질적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있는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장기할부판매 또는 할부판매 경우의 이자상당액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며,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부가가치세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에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부가가치세를 그 공급을 받는 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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