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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4.

사업장폐기물처리업 허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처리용역 공급시 부가세 과세여부

부가46015-1997 부가46015-1997 부가460151997 19980904 199809 1998 09 04

요지

사업장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별도로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4호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의2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말하는 것이므로 사업장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별도로 생활폐기물처리업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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