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4.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업의 일부만 양도하는 경우 포괄사업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1999 부가46015-1999 부가460151999 19980904 199809 1998 09 04
요지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인터넷 관련사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사업의 일부인 인터넷 관련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한다)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소프트웨어개발 및 인터넷 관련사업을 함께 영위하다가 사업의 일부인 인터넷 관련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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