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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4.

경정기관을 통해 확인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

부가46015-2000 부가46015-2000 부가460152000 19980904 199809 1998 09 04

요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8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해 과세기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는 동법시행령 제60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기관의 확인을 거쳐 정부에 제출하는 때에는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 과ㆍ면세 겸영사업 관련 매입세액 안분계산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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