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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4.

업무와 맞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및 납품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대상 해당여부

부가46015-2007 부가46015-2007 부가460152007 19980904 199809 1998 09 04

요지

업무와 맞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및 납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전자계산조직을 이용한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이란 특정업무를 전산화하는 과정에서 그 도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도입을 위하여 시스템 분석 및 프로그램 개발용역을 제공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업무와 맞는 소프트웨어를 제작 및 납품하는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업자가 자기가 납품한 소프트웨어에 대하여 매월 유지보수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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