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9.
예정신고 누락한 매입세액의 확정신고시 공제가능 여부
부가46015-2025 부가46015-2025 부가460152025 19980909 199809 1998 09 09
요지
예정신고기간 중에 과세 용역을 공급받고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예정신고시 누락하고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당해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예정신고기간 중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동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시 누락하고 당해 예정신고기간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동 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동법 제17조 제2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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