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9.
전산관련 감리용역의 공급시 부가가치세 면제여부
부가46015-2026 부가46015-2026 부가460152026 19980909 199809 1998 09 09
요지
특정 업체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산 관련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감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특정 업체(갑사)와의 계약에 의하여 전산 관련 “2000년 문제” 해결을 위한 감리용역(갑사가 수행한 작업을 평가한 다음 향후 수정 또는 테스트 계획의 수립ㆍ수행을 지원하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당해 감리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5조 제2호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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