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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9.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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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전력을 공급받음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다른 경우로서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명의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전기사업법에 의한 전기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공급받음에 있어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와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가 서로 다른 경우로서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당해 명의자는 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당해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당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 전력을 실지로 소비하는 자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전력을 공급받는 명의자가 전기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 매입세액 중 당해 명의자가 실지로 소비한 전력에 관련된 매입세액에 대하여만 매출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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