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9.
부도어음 등에 대한 대손세액 공제 방법
부가46015-2038 부가46015-2038 부가460152038 19980909 199809 1998 09 09
요지
대손세액공제는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한 대손세액공제는 수표 또는 어음을 지급제시기한까지 금융기관에 제시하여 부도확인을 받은 날로부터 6월이 경과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시에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97. 6. 30일 부도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97년 2기 확정신고시에 당해 대손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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