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10.
공동도급계약에 공동수급체가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042 부가46015-2042 부가460152042 19980910 199809 1998 09 10
요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에 의한 공동도급계약에 의하여 공동수급체가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에는 당해 대표자가 그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 안에서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다른 공동수급체를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고, 인건비 등 기타비용을 각각의 지분비율에 따라 정산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회계처리 방법에 대하여는 공동수급체의 인격(법인 또는 개인)을 명시하여 재질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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