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10.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시가과세 여부
부가46015-2062 부가46015-2062 부가460152062 19980910 199809 1998 09 10
요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 당해 건물 등에 대하여는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건물 등은 양도자의 부담으로 철거하여 나대지 상태로 양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도자가 철거하지 않고 양도하면 건물 등의 양도가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양도당시 건물 등을 철거하지 않은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 등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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