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10.
출자를 받아 건물을 신축한 후 출자자에게 지분에 따라 건물을 이전시 과세여부
부가46015-2069 부가46015-2069 부가460152069 19980910 199809 1998 09 10
요지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라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임.
본문
조합이 조합원으로부터 출자를 받아 산업단지를 조성하고 건물을 신축하여 출자자인 조합원에게 지분에 따라 당해 건물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동 건물 신축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것이나, 산업단지 조성시 부지조성 관련 매입세액 등 토지조성을 위한 자본적 지출에 관련된 매입세액 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6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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