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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14.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사업양도의 범위

부가46015-2082 부가46015-2082 부가460152082 19980914 199809 1998 09 14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기 질의 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997, 1997.8.28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에서 규정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를 그대로 승계시키고 동일성을 상실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부가가치세 예수금 및 대급금, 선급법인세, 기타 제세 예수금을 제외하는 경우에도 사업양도로 보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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