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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15.

건설업자가 재개발조합에 국민주택의 건설용역 공급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085 부가46015-2085 부가460152085 19980915 199809 1998 09 15

요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여 면허를 받은 사업자가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에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당해 건설용역 중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사업용 건물의 건설용역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으로 당해 건설용역을 공급받는 자(재개발조합)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며,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조합이 재개발 구역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을 인도받아서 종전의 건축물을 철거한 후에 재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신축한 건축물 및 토지를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여 종전의 토지 등의 소유자인 당해 조합원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재개발조합이 관리처분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는 주택과 사업용 건물을 조합원 및 일반인에게 분양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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