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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21.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의 교부에 대한 당부

부가46015-2127 부가46015-2127 부가460152127 19980921 199809 1998 09 21

요지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공매ㆍ경매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당해 공매ㆍ경매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공급과 관련된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공매ㆍ경매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공매ㆍ경매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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