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21.
총관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사업장에서 도급계약을 하고 종된 사업장에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부가46015-2128 부가46015-2128 부가460152128 19980921 199809 1998 09 21
요지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본문
주사업장 총괄납부승인을 받은 사업자가 주된 사업장(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종된 사업장(공장)에서 이와 관련된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귀 질의 1에는 공장을 공급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이며, 본사의 일부 시설을 공장으로 이전ㆍ설치하면서 이와 관련하여 본사에서 거래상대자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공장에서 이전ㆍ설치용역을 공급받은 경우(귀 질의 2)와 공장에서 사용 소비되는 재화에 대하여 구입계약은 본사에서 이루어지고 당해 재화는 공장에서 인도받은 경우(귀 질의 3)에는 본사 또는 공장 어느 쪽에서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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