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21.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 되는지 여부
부가46015-2129 부가46015-2129 부가460152129 19980921 199809 1998 09 21
요지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테니스장 설치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테니스장 및 부속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토지소유자가 자기의 토지 위에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테니스장 설치 및 부속건물을 신축하여 일정기간 사용하게 하고 그 대가로 테니스장 및 부속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부동산임대용역의 제공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각 과세대상기간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금액은 테니스장 설치공사와 관련된 공사비용과 테니스장 부속건물가액 및 토지개발과 관련하여 부과된 각종 제세공과금의 합계액을 사용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각 과세대상기간의 월수를 곱한 금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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