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21.
채무자에 대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136 부가46015-2136 부가460152136 19980921 199809 1998 09 21
요지
과세재화 등을 공급하고 받은 어음 등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처리되고 부도발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당해 채무자에 대하여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인가결정이 있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외상매출금 기타 매출채권이 동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유로 대손이 확정되어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대손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당해 대손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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