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21.
최종소지인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배서하지 아니한 경우 대손세액공제 여부
부가46015-2140 부가46015-2140 부가460152140 19980921 199809 1998 09 21
요지
최종소지인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배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수표 또는 어음이 부도 처리된 경우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배서를 한 최종소지인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최종소지인이 당해 수표 또는 어음에 배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시행령 동조 동항 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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