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탁양돈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사육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부가46015-2146 부가46015-2146 부가460152146 19980922 199809 1998 09 22
요지
양돈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돈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새끼돼지, 사료, 약품 등)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돈사를 갖춘 다른 양돈업자와 양돈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양돈업자에게 돼지를 사육하도록 하고 그 사육된 돼지를 회수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 수탁양돈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양돈업을 영위하는 자가 양돈에 필요한 일체의 물품(새끼돼지, 사료, 약품 등)을 제공하고 사육비를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돈사를 갖춘 다른 양돈업자와 양돈위탁사육 계약을 체결하여 수탁양돈업자에게 돼지를 사육하도록 하고 그 사육된 돼지를 회수하여 직접 판매하는 경우 수탁양돈업자가 제공하는 수탁사육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양돈업을 영위하는 자(이하 갑이라 한다)가 새끼돼지를 다른 양돈업자(이하 을이라 한다)로부터 구입하여 자기의 책임하에 사료, 약품 등을 직접 부담하여 사육한 후 사육한 당해 돼지를 다시 을에게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다만, 갑이 수탁사육용역 만을 제공하는 것인지 또는 갑의 책임하에 직접 사육하여 을에게 판매한 것인지 여부는 돼지의 사육과정 및 대금의 영수방법 등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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