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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24.

위탁판매 등의 경우의 세금계산서 교부

부가46015-2156 부가46015-2156 부가460152156 19980924 199809 1998 09 24

요지

사업자가 경매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경매 등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공급자(채무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하는 것이나 공급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58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를 실시한 기관으로부터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는 것이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로 공급받은 당해 재화를 자기의 사업에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경우에는 공제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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