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24.

장의업 영위 사업자가 장의용역 제공시 필수 부수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2176 부가46015-2176 부가460152176 19980924 199809 1998 09 24

요지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

장의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장의용역을 제공하면서 이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장의용품(관, 수의, 상복 등)을 함께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제6호와 동법 제1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자기의 책임하에 장의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가 장의용품만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장의업 영위 사업자가 장의용역 제공시 필수 부수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부가46015-2176 부가46015-2176 부가460152176 19980924 199809 1998 09 24)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