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24.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상가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 사업의 포괄양도 해당여부
부가46015-2177 부가46015-2177 부가460152177 19980924 199809 1998 09 24
요지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상가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입한 당해 상가를 임대에 공한다 하더라도 사업의 포괄적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당해 사업에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 및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 등을 포괄적으로 양도하여 사업의 동일성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경영주체만이 바뀌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사업자가 임대에 공하던 상가의 일부를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입자가 매입한 당해 상가를 임대에 공한다 하더라도 동법 동조 동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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