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29.
사업자가 상표권 등을 제외하고 사업양도시 부가세법상 포괄사업양도 해당 여부
부가46015-2190 부가46015-2190 부가460152190 19980929 199809 1998 09 29
요지
사업자가 상표권,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기타유동부채, 차입금과 기타고정부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는 사업장별로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미수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와 의무(미지급금에 관한 것을 제외함)를 포괄적으로 승계시키는 것으로 양도인이 양수인에게 모든 사업시설 뿐만 아니라 영업권 및 그 사업에 관한 일체의 인적ㆍ물적 권리와 의무를 양도하여 양도인과 동일시되는 정도로 법률상의 지위가 승계되어야 하므로 귀 질의와 같이 상표권,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기타유동부채, 차입금과 기타고정부채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제외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에 의한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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