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29.

총괄납부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재화 수출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의 판단

부가46015-2191 부가46015-2191 부가460152191 19980929 199809 1998 09 29

요지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총괄납부사업자가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서 본사에서 수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수출재화의 제조는 공장에서 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공장이 되는 것임.

본문

본사와 공장 등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부가가치세 총괄납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영세율이 적용되는 재화를 수출함에 있어서 본사(지사포함)에서 수출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고 수출재화의 제조는 공장에서 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사업장은 최종제품을 완성하여 외국으로 반출하는 공장이 되는 것이나 공장에서 본사(지사포함)로 거래명세표를 교부한 경우에는 본사(지사포함)에서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총괄납부사업자가 영세율 적용 재화 수출시 영세율 적용 사업장의 판단 (부가46015-2191 부가46015-2191 부가460152191 19980929 199809 1998 09 29)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