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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29.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

부가46015-2200 부가46015-2200 부가460152200 19980929 199809 1998 09 29

요지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당해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 잠정적으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사업자가 분양목적으로 건축한 주택을 당해 사업자가 직접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당해 주택이 분양될 때까지 일시적ㆍ 잠정적으로 주거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시적ㆍ잠정적 사용인지 여부는 당해 주택의 판매(분양)를 위한 대외적인 의사 표시여부 등 관련사항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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