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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29.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의 판단

부가46015-2202 부가46015-2202 부가460152202 19980929 199809 1998 09 29

요지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 만을 갖추고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제4조에 규정하는 사업장은 사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상시 주재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행하는 장소를 말하는 것으로, 사업자가 재화의 보관ㆍ관리시설 만을 갖추고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치장설치신고서를 제출한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과 관련하여 생산하거나 취득한 재화를 자기의 다른 사업장에서 과세사업의 원료ㆍ자재 등으로 사용ㆍ소비하기 위하여 반출하는 경우에는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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