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30.
국민주택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은 경우 공동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부가46015-2210 부가46015-2210 부가460152210 19980930 199809 1998 09 30
요지
발주처로부터 국민주택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 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공동비용에 대한 매입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 중 대표자 1인의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 그 대표자는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임.
본문
발주처로부터 건설공사를 공동으로 수주받아 공동수주자 각자의 책임과 계산하에 건설용역을 제공하면서 동 공사비용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공동수주자중 대표자1인 명의로 교부받은 경우에는 그 대표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의 규정에 준하여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공급가액의 범위안에서 나머지 공동수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나, 공동수주자중 1인의 부도로 인하여 그 부도자가 부담해야 할 공사비용을 나머지 공동수주자가 공동으로 부담하기로 하는 경우 추가로 부담하는 공사비용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의 제공대가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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