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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9. 30.

대손세액공제 규정 적용시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에 대한 해석

부가46015-2216 부가46015-2216 부가460152216 19980930 199809 1998 09 30

요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수표나 어음별로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 내에 제시된 당해 수표나 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3조의2 제1항 제6호에서 규정하는 “수표 또는 어음의 부도발생일”이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지급받은 수표나 어음별로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내에 제시된 당해 수표나 어음에 대하여 금융기관에서 부도확인한 날을 말하는 것이며, 수표법 및 어음법의 규정에 의한 지급제시기간 전에 제시되어 금융기관에서 “예금부족” 또는 “지급자금의 부족” 및 어음 또는 수표를 제시받을 때에 거래정지처분 등으로 인한 “무거래” 화의신청 등 “법적으로 가해진 지급제한” 등의 사유로 부도확인한 경우에는 그 부도확인일이 부도발생일이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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