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1.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부가46015-2232 부가46015-2232 부가460152232 19981001 199810 1998 10 01

요지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재화가 인도되기 전에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월 이상인 중간지급조건부 재화의 공급에 있어 세금계산서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에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간지급조건부 재화 공급에 있어 세금계산서의 교부 여부 (부가46015-2232 부가46015-2232 부가460152232 19981001 199810 1998 10 0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