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1.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공동사업자의 부가가치세신고에 대한 당부
부가46015-2234 부가46015-2234 부가460152234 19981001 199810 1998 10 01
요지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전의 부가가치세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여러 사람이 공유하는 부동산을 부동산임대업에 공함에 있어 각 공유자별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각 공유자의 자기지분 비율에 의한 구분 사용ㆍ수익이 불가능하여 실제로 공동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공동사업자 중 1인을 대표자로 하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공동사업자의 출자지분비율에 변동이 없는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전의 부가가치세신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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