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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부가가치세1998. 10. 2.

주택을 건축하던 갑사업자의 부도로 을사업자가 당해 건축공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갑사업자의 하도급업체와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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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하도급 공사에 있어서 하수급자의 부도로 하수급보증인이 미시공 잔여공사를 이행하는 경우 하수급보증인은 잔여공사가액 전액을 과세표준으로하여 부가가치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

주택신축판매업자와 도급계약에 의하여 주택을 건축하던 갑사업자가 부도로 인하여 폐업하고 을사업자가 당해 건축공사를 수주받아 건설용역을 공급함에 있어 갑사업자가 하도급업체 등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분에 대한 대가를 을사업자가 대신 변제하는 경우에도 갑사업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하도급업체 등은 대신 변제받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 을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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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을 건축하던 갑사업자의 부도로 을사업자가 당해 건축공사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갑사업자의 하도급업체와의 세금계산서 교부에 대한 당부 (부가46015-2240 부가46015-2240 부가460152240 19981002 199810 1998 10 02) | 애스크로 AI